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보증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7장 건설 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보증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