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건설사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30>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82조 영업정지 등이 법령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다음 조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