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건설업 양도의 내용 등)제2장 건설업 등록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장 건설업 등록

제19조(건설업 양도의 내용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건설업 양도의 내용 등)

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하려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1.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

2.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는 완성된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

② 제1항제1호의 시공 중인 건설공사가 있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만 건설업을 양도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