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의2(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제11장 벌칙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1장 벌칙

제100조의2(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0조의2(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99조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1,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