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시간제 등록)①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은 제33조제1항의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그 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선발방법과 등록인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3조 ①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지방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 특별세액공제 다른 법령소득세법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다른 법령학점인정법제7조 학점인정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조학위의 수여 다음 조 제37조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