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목적) 대학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다음 조 제29조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