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ㆍ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수업연한 다음 조 제33조입학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