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29조의4(학위과정의 연계)제1관 대학

법령 고등교육법 제3장 학교제2절 대학 및 산업대학제1관 대학

제29조의4(학위과정의 연계)

현행 (2026-10-29) 2026. 9.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9조의4(학위과정의 연계)

① 대학원을 둔 대학에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1.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

2.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

3.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연계과정

② 제1항 각 호의 학위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