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공개강좌)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4조의2 강사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연구시설 등 다음 조 제2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