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분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62조 학교 등의 폐쇄이 법령제64조 벌칙제주특별법제218조 대학설립ㆍ운영… 다른 법령중소기업인력법제8조 산학협력을 통한… 다른 법령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다음 조 제25조연구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