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제2절 교직원

법령 고등교육법 제2장 학생과 교직원제2절 교직원

제15조(교직원의 임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고등교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③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④ 조교는 교육ㆍ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