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11조의5(학생 주거실태조사)제1장 총칙

법령 고등교육법 제1장 총칙

제11조의5(학생 주거실태조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1. 20.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조의5(학생 주거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 주거실태조사(이하 "주거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개인정보(성명ㆍ성별ㆍ주소ㆍ학교명ㆍ학년 등을 말한다)를 수집할 수 있으며, 주거실태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등을 산출할 수 있다.

1. 조사대상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직원

2. 조사대상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③ 교육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주거실태조사의 시기ㆍ대상ㆍ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