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11조의2(기숙사비 및 기숙사비심의위원회)제1장 총칙

법령 고등교육법 제1장 총칙

제11조의2(기숙사비 및 기숙사비심의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1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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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기숙사비 및 기숙사비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 기숙사비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기숙사비"라 한다)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기숙사비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학교는 기숙사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을 학생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기숙사비 책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비 납부에 관한 사항

3. 기숙사비 관련 불만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숙사비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숙사비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기숙사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11. 20. 시행분 → 2027. 3. 11. 시행분 · 추가 135어절 · 삭제 168어절

삭제추가
제11조의2(평가기숙사비 등및 기숙사비심의위원회)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학교의 바에설립자ㆍ경영자는 따라학생 해당기숙사비와 기관의그 교육과밖의 연구,납부금(이하 조직과"기숙사비"라 운영,한다)을 시설과현금 설비또는 등에「여신전문금융업법」 관한제2조에 사항을따른 스스로신용카드, 점검하고직불카드, 평가하여선불카드에 그의한 결과를결제로 공시하여야납부 한다.받을 <개정수 2013.3있다.23>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경우 "인정기관"이라학생은 한다)은학칙으로 학교의정하는 신청에바에 따라 학교운영의해당 전반과학기에 교육과정(학부ㆍ학과ㆍ전공을납부하여야 포함한다)의할 운영을기숙사비를 평가하거나2회 인증할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간호학 또는
②
약학에학교는 해당하는기숙사비와 교육과정을관련한 운영하는다음 학교는각 대통령령으로호의 정하는사항을 절차에심의하기 따라위하여 인정기관의교직원(사립대학의 평가ㆍ인증을경우에는 받아야학교법인이 한다.추천하는 <개정재단인사를 2013.3.23포함한다), 2015.12.22학생, 2026.5.19>
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전문가 제10조에등으로 따른구성되는 학교협의체,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학술진흥을설치ㆍ운영하여야 위한한다. 기관이나이 단체경우 등을전체 인정기관으로위원 지정할정수의 수10분의 있다.3 <개정이상을 2013.3.23>
④
학생 정부가위원으로 대학에구성하여야 행정적한다.
1.
또는기숙사비 재정적책정에 지원을관한 하려는사항
2.
경우에는기숙사비 제2항에납부에 따른관한 평가사항
3.
또는기숙사비 인증관련 결과를불만의 활용할처리에 수관한 있다.사항
⑤4. 제2항의그 평가밖에 또는기숙사비에 인증,관한 제3항의사항으로서 인정기관의기숙사비심의위원회에서 지정과필요하다고 제4항의인정하는 평가사항
③
또는그 인증밖에 결과의기숙사비심의위원회의 활용에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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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3. 1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883@2027-03-11

제11조의2(기숙사비 및 기숙사비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 기숙사비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기숙사비"라 한다)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기숙사비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학교는 기숙사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을 학생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기숙사비 책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비 납부에 관한 사항

3. 기숙사비 관련 불만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숙사비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숙사비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기숙사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