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기숙사비 및 기숙사비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 기숙사비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기숙사비"라 한다)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기숙사비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학교는 기숙사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을 학생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기숙사비 책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비 납부에 관한 사항
3. 기숙사비 관련 불만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숙사비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숙사비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기숙사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2026. 11. 20. 시행분 → 2027. 3. 11. 시행분 · 추가 135어절 · 삭제 168어절
①
②
②
③ 교육부장관은
④
1.
2.
3.
③
제11조의2(평가 등)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ㆍ학과ㆍ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평가 등)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ㆍ학과ㆍ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간호학 또는 약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26.5.19>
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기숙사비 및 기숙사비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 기숙사비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기숙사비"라 한다)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기숙사비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학교는 기숙사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을 학생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기숙사비 책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비 납부에 관한 사항
3. 기숙사비 관련 불만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숙사비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숙사비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기숙사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