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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2026-01-02 시행분 기준 2026. 1. 2. 시행 · 타법개정 제21065호 조문 120 · 삭제 6 문화체육관광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6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7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33조의2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2. 제33조의3 사고기록대장의 작성 등신설2026. 5. 12. 시행 예정
  3. 제82조 벌칙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4. 제47조의8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개정2026. 10. 29. 시행 예정
  5. 제76조의3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신설2026. 10. 29. 시행 예정
  6. 제12조의3 전담여행사 지정 등개정2026. 12. 3. 시행 예정
  7. 제47조의9 디지털 관광 주민증의 발급 및 활용신설2026. 12. 3. 시행 예정
  8. 제8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개정2026. 12. 3. 시행 예정
  9.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개정2027. 2. 1. 시행 예정
  10. 제14조의2 결격사유신설2027. 2. 1. 시행 예정
  11. 제20조의3 안전 및 위생 교육신설2027. 2. 1. 시행 예정
  12. 제20조의4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신설2027. 2. 1. 시행 예정
  13. 제35조 등록취소 등개정2027. 2. 1. 시행 예정
  14. 제47조의8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개정2027. 2. 1. 시행 예정
  15. 제48조의12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개정2027. 2. 1. 시행 예정
  16. 제78조 보고ㆍ검사개정2027. 2. 1. 시행 예정
  17. 제86조 과태료개정2027. 2. 1.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문제 15
      1.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예고
      2. 제4조등록
      3. 제5조허가와 신고
      4. 제6조지정
      5. 제7조결격사유
      6.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7. 제9조보험 가입 등
      8. 제10조관광표지의 부착 등
      9. 제11조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
      1. 제11조의2결격사유
      2. 제12조기획여행의 실시
      3. 제12조의2의료관광 활성화
      4. 제12조의3전담여행사 지정 등예고
      5. 제13조국외여행 인솔자
      6. 제13조의2자격취소
      7. 제14조여행계약 등
      1.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2.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3. 제17조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4. 제18조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5. 제18조의2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
      6. 제19조관광숙박업 등의 등급
      7. 제19조의2삭제
      8.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9.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1. 제21조허가 요건 등
      2. 제21조의2허가의 공고 등
      3. 제22조결격사유
      4. 제23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5. 제24조조건부 영업허가
      6. 제25조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7. 제26조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와 영업 방법 등
      8. 제26조의2유사행위 등의 금지
      9. 제27조지도와 명령
      10. 제28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11. 제29조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준수 사항
      12. 제30조기금 납부
      13. 제30조의2납부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1. 제31조조건부 영업허가
      2. 제32조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3. 제33조안전성검사 등문제 1
      4. 제33조의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예고
      5. 제34조영업질서 유지 등
      6. 제34조의2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7. 제34조의3장애인의 테마파크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1. 제35조등록취소 등예고
      2. 제36조폐쇄조치 등
      3. 제37조과징금의 부과
      1.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2. 제39조교육
      3. 제40조자격취소 등
    1. 제41조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설립
    2. 제42조정관
    3. 제43조업무
    4. 제44조「민법」의 준용
    5. 제45조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6. 제46조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1. 제47조관광정보 활용 등
    2. 제47조의2관광통계
    3. 제47조의3장애인ㆍ고령자ㆍ다자녀가구 관광 활동의 지원
    4.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5. 제47조의5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6. 제47조의6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7. 제47조의7관광산업 진흥 사업
    8. 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예고
    9.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10. 제48조의2지역축제 등
    11.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12. 제48조의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13. 제48조의5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14.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15. 제48조의7삭제
    16.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17. 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
    18. 제48조의10한국관광 품질인증
    19. 제48조의1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20. 제48조의12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예고
    21. 제48조의13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1.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2. 제50조기본계획
      3. 제51조권역계획
      4.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문제 3
      5. 제52조의2행위 등의 제한
      6. 제53조조사ㆍ측량 실시
      7.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8.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9. 제56조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10. 제57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11. 제57조의2관광단지의 전기시설 설치
      12. 제5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13. 제58조의2준공검사
      14. 제58조의3공공시설 등의 귀속
      15. 제59조관광지등의 처분
      16. 제6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17. 제61조수용 및 사용
      18. 제62조삭제
      19. 제63조선수금
      20. 제64조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
      21. 제64조의2삭제
      22. 제65조강제징수
      23. 제66조이주대책
      24.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25. 제68조삭제
      26. 제69조관광지등의 관리
      27. 제69조의2관광지등에 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1.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문제 10
      2. 제70조의2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조사ㆍ분석
      3. 제71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
      4. 제72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5. 제73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6. 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1. 제75조삭제
    2. 제76조재정지원
    3. 제76조의2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원
    4. 제77조청문
    5. 제78조보고ㆍ검사예고
    6. 제79조수수료
    7.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예고
    1. 제81조벌칙
    2. 제82조벌칙예고
    3. 제83조벌칙
    4. 제84조벌칙
    5. 제85조양벌규정
    6. 제86조과태료예고
부칙 65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6>까지 생략
<167>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 및 제58조의3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3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16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912호, 2025. 4.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30호, 2025. 3. 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39호, 2025. 1.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라목ㆍ마목, 제20조의3 및 제8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이용자 분담금 또는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제64조의2 및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488호, 2024. 10.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제1항ㆍ제2항 및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담여행사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전담여행사는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담여행사로 본다. 이 경우 전담여행사 지정은 종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날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관광특구의 지정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관광특구의 지정 요건에 관하여는 제7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시ㆍ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제20412호, 2024. 3. 26.>

부칙(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412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357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20357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2항제2호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0357호, 2024. 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 제8조제8항, 제26조의2 및 제8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7조의3제1항 및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원시설업 등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유원시설업을 허가(변경허가 및 종전의 제31조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를 포함한다)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테마파크업을 허가(변경허가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를 포함한다)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에 따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받거나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받거나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4호 중 "유기시설"을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단서 중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는"을 "테마파크시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바목 본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을 "테마파크시설을"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를 "테마파크시설로서"로 한다.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1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④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제2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⑤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유기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⑥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가목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⑦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4.3.26>
제9조의4제2항제2호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로 한다.
⑧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바목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로 한다.
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⑩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⑪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유원시설(遊園施設)"을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제26조의4제1항제3호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⑫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6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4항제11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⑭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7호 중 "유기시설(遊技施設)"을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⑮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부칙 <제20076호, 2024. 1. 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93호, 2023. 10. 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92호, 2023. 8. 8.>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86호, 2023. 8.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73호, 2023. 7. 25.>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제19573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④부터 <1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9478호, 2023. 6.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11호, 2023. 5. 16.>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11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 사업계획의 승인,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 또는 조성계획의 승인 등의 경우 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실 통보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제19246호, 2023. 3. 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17호, 2022. 12. 27.>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58조제1항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⑭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8982호, 2022. 9.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56호, 2022. 5.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제3호 중 "제70조제1항"을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8377호, 2021. 8. 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48호, 2021. 6. 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09호, 2021. 4.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14호, 2020. 12. 31.>

부칙(정부조직법) <제1781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⑫부터 <2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761호, 2020. 12. 29.>

부칙(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761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주세법」 제8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7704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사항 직권 말소ㆍ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광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689호, 2020. 12. 22.>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⑭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399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91호, 2020. 3. 24.>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902호, 2020. 1. 29.>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⑧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6684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3, 제54조제6항, 제70조의2, 제73조, 제77조제6호, 제80조제3항제9호ㆍ제5항ㆍ제6항, 제84조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051호, 2018. 12.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60호, 2018. 1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6, 제48조의7, 제48조의8제1항, 제77조제2호의2, 제79조제15호, 제80조제3항, 제86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이 유효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48조의6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을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제86조제2항제5호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4조제1항 중 "제8조제4항ㆍ제7항"을 "제8조제4항ㆍ제8항"으로 한다.
제244조제2항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2항ㆍ제8항"으로 한다.

부칙 <제15636호, 2018. 6.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5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의 조건 이행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의 조건 이행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광지등의 지정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시ㆍ도지사가 관광지등의 지정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2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ㆍ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4조제2항 중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으로 한다.

부칙 <제15530호, 2018. 3. 27.>

부칙(도로교통법) <제15530호,2018.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 전단 중 "차마(車馬)"를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15436호, 2018. 3.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숙박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우수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원 및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5058호, 2017. 1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제14623호, 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525호, 2017. 1. 17.>

부칙(외국환거래법) <제14525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부칙 <제14476호, 2016. 12. 27.>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⑩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3958호, 2016. 2.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8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26호, 2016. 1. 6.>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726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1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594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6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7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관광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300호, 2015. 5.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 제82조제4호 및 법률 제13127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8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여행업자와 여행자가 체결하는 여행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127호, 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정보 서면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여행업자와 여행자 간에 체결하는 최초의 계약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원시설업 사업장에 배치된 안전관리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2689호, 2014. 5.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1호의2 및 제47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06호, 2014. 3.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1조제2항 중 "제10조제1항ㆍ제3항"을 "제10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171조의2제1항 중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을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9조제2항"을 "제19조제1항 및 제5항"으로, "대통령령"을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법」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⑮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1998호, 2013. 8. 6.>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⑪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1>까지 생략
<252>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3항 및 제60조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5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801호, 2011. 6. 15.>

부칙(해사안전법) <제10801호,201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63조제3항"을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599호, 2011. 4. 14.>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법률 제10556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제1종ㆍ제2종 지구단위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제1종ㆍ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계획"을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60조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⑪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556호, 2011. 4.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5항 및 제6항, 제35조제1항제17호, 제39조, 제54조제1항, 제55조제5항, 제64조제4항 및 제5항, 제80조제3항제6호, 제86조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2호, 제13조, 제24조, 제31조, 제35조제2항제1호, 제48조의4부터 제48조의8까지, 제76조제3항, 제77조제2호의2, 제79조제15호, 제80조제3항제1호의2 및 같은 항 제7호, 제8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안전정보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광단지 지정의 실효 등에 관한 특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관광단지에 대하여는 "그 고시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단지에 대하여는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본다.
제4조(국외여행 인솔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인정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고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하고 내국인의 국외여행 인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계속 그 업무에 종사하려면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고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5조(안전성검사 실시기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은 자는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문화관광해설사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관광해설사 또는 문화유산해설사는 이 법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331호, 2010. 5. 31.>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58조제1항제10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⑩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272호, 2010. 4. 15.>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제5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⑥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10219호, 2010. 3. 31.>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⑧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0112호, 2010. 3.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527호, 2009. 3.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단지의 전기시설 설치 및 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여행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여행업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관광통역안내 자격자의 관광 업무 종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임시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시자격증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소유권의 이전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2조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발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9432호, 2009. 2. 6.>

부칙(식품위생법) <제9432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를 "「식품위생법」 제36조"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식품위생법」 제27조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제74조 중 "「식품위생법」 제30조"를 "「식품위생법」 제43조"로 한다.
②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9097호, 2008. 6.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005호, 2008. 3.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카지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대한 결격사유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카지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8976호, 2008. 3. 21.>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⑩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6> 까지 생략
<247>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4항 전단ㆍ같은 항 후단ㆍ제5항, 제6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2조, 제33조제1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제38조제2항 본문ㆍ같은 항 단서,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 제54조제1항 단서, 제55조제5항, 제70조제1항제2호, 제78조제1항 및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본문,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2항 전단, 제27조, 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2항제2호, 제38조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제39조제1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1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4항 단서, 제60조 후단,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78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단서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4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820호, 2007. 12. 27.>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882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4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③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08819호, 2007. 12. 27.>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8819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④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08531호, 2007. 7. 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광편의 시설업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관광편의 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4호ㆍ제37조제1호의2 및 제119조제13호사목 중 "슬러트머신"을 각각 "슬롯머신"으로 한다.

부칙 <제08343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58조제3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55조제3호를 적용한다.
제3조 (가산금에 대한 적용례) 법률 제5654호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산금은 같은 법 시행일인 1999년 3월 22일 이후에 부과ㆍ징수하는 납부금을 체납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관광지 지정의 실효 등에 관한 특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률 제7232호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관광지에 대하여는 "그 고시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지에 대하여는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본다.
제5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 유원시설업, 유기시설, 유기기구, 검사합격필증은 각각 이 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 유원시설업, 유기시설, 유기기구, 검사합격증명서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 등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소ㆍ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이 법 시행 후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 대한 조성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232호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 조성사업의 허가와 입장료 등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55조제3항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관광특구의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232호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지정된 관광특구로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관광특구인 경우에 관광특구의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는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0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3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7호 중 "제5조ㆍ제33조 내지 제36조ㆍ제72조ㆍ제73조 및 제81조"를 "제5조,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로 한다.
②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 중 "「관광진흥법」 제14조"를 "「관광진흥법」 제15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
③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4호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④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제29조"를 "제30조"로 한다.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9호 중 "제67조"를 "제70조"로 한다.
⑥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0조"를 "제21조"로 한다.
⑦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3호 중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⑧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70조"를 "제75조"로 한다.
⑨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서목 및 제13호커목 중 "관광진흥법"을 각각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관광진흥법 제14조"를 "「관광진흥법」 제15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5조"를 "제58조"로 한다.
⑩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 한다.
⑪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5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⑫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8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한다.
⑬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관광진흥법」 제50조"를 "「관광진흥법」 제52조"로 한다.
⑭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6호 단서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⑮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나목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16>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
<17>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1조제1항 중 "제5조제1항,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9조제2항, 제33조 내지 제35조, 제7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한다), 제73조, 제74조제2호 및 제81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한다)"를 "제5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제2항,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77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을 말한다), 제78조, 제79조제2호 및 제8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8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동조제2항, 제23조제1항"을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동법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동조제2항, 제23조제1항"을 "같은 법 제21조제1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제21조"를 "제22조"로 한다.
제173조제2항제1호 중 "제29조"를 "제30조"로 한다.
제174조제9항 후단 중 "제34조"를 "제36조"로 한다.
<18>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6호 중 "제48조"를 "제50조"로, "제49조"를 "제51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중 "제48조"를 "제50조"로, "제49조"를 "제51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제3항"을 "제55조제3항"으로 한다.
<19>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 본문 중 "제53조제1항"을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20>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제3항"을 "제55조제3항"으로 한다.
<21>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6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
제38조의3제6항제5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한다.
<22>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후단 중 "제67조"를 "제70조"로 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2조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2호 중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23>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24>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관광진흥법 제20조"를 "「관광진흥법」 제21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관광진흥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관광진흥법」 제28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을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으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25>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26>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27>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아목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관광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1. 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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