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20조의3(안전 및 위생 교육)제3절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

법령 관광진흥법 제2장 관광사업제3절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

제20조의3(안전 및 위생 교육)

2027-02-01 시행분 기준 2027. 2. 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