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3장 관광사업자 단체6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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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광진흥법

제3장 관광사업자 단체

2027-10-30 시험일 기준 6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1조(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설립)

①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는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협회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2조(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43조(업무)

①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

2. 관광사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3. 관광 통계

4.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사후관리

5. 회원의 공제사업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관광안내소의 운영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②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社團法人)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①관광사업자는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그 분야의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지역별 관광협회는 시ㆍ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3.21>

제46조(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