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43조(업무)제3장 관광사업자 단체

법령 관광진흥법 제3장 관광사업자 단체

제43조(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3조(업무)

①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

2. 관광사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3. 관광 통계

4.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사후관리

5. 회원의 공제사업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관광안내소의 운영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②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