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82조(벌칙)제7장 벌칙

법령 관광진흥법 제7장 벌칙

제82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12.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관광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8. 28. 시행분 → 2026. 5. 1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5.5.18, 2024.2.27, 2025.11.11>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업ㆍ관광숙박업(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ㆍ국제회의업 및 제3조제1항제3호나목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한 자
2.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테마파크업을 경영한 자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한 자
4. 제33조의2제3항에제33조의2제6항에 따른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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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9659@2026-05-12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5.5.18, 2024.2.27, 2025.11.11>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업ㆍ관광숙박업(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ㆍ국제회의업 및 제3조제1항제3호나목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한 자

2.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테마파크업을 경영한 자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한 자

4. 제33조의2제6항에 따른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