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81조(벌칙)제7장 벌칙

법령 관광진흥법 제7장 벌칙

제81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관광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24.2.27>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3. 시행분 → 2024. 2. 27. 시행분 · 추가 60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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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1.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자
2. 제26조의2를 위반한 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24.2.27>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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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0767@2024-02-27

제8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1.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자

2. 제26조의2를 위반한 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24.2.27>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2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