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76조의3(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제6장 보칙

법령 관광진흥법 제6장 보칙

제76조의3(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관광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관광개발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컨설팅,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지원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또는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제2항에 따른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항에 따른 지원 및 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