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34조의2(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5절 테마파크업

법령 관광진흥법 제2장 관광사업제5절 테마파크업

제34조의2(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28.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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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관광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테마파크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테마파크업자 및 관광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정보 등을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⑤ 제4항에 따른 공개의 대상,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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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3. 시행분 → 2025. 8. 28. 시행분 · 추가 55어절 · 삭제 15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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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유원시설의테마파크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유원시설업자테마파크업자 및 관광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② 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에는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27>
1. 제5조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테마파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테마파크업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2. 제9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자의테마파크업자의 보험 가입 등에 관한 정보
3.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테마파크업자의 안전ㆍ위생에 관한 정보
4.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정보
5.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정보
6.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고 및 그 조치에 관한 정보
7. 유원시설업자가테마파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8. 그 밖에 유원시설의테마파크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80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 및 유원시설업자에게테마파크업자에게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27>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정보 등을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⑤ 제4항에 따른 공개의 대상,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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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0767@2025-08-28

제34조의2(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테마파크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테마파크업자 및 관광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② 제1항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27>

1. 제5조제2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2. 제9조에 따른 테마파크업자의 보험 가입 등에 관한 정보

3.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안전ㆍ위생에 관한 정보

4.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정보

5.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정보

6.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고 및 그 조치에 관한 정보

7. 테마파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8. 그 밖에 테마파크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80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 및 테마파크업자에게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27>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정보 등을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⑤ 제4항에 따른 공개의 대상,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