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30조의2(납부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제4절 카지노업

법령 관광진흥법 제2장 관광사업제4절 카지노업

제30조의2(납부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0조의2(납부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