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지도와 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나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는 등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카지노사업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35조 등록취소 등제주특별법제244조 「관광진흥법」… 다른 법령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의2유사행위 등의 금지 다음 조 제28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