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3조 ④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7조 청문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국외여행 인솔자 다음 조 제14조여행계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