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13조의2(자격취소)제2절 여행업

법령 관광진흥법 제2장 관광사업제2절 여행업

제13조의2(자격취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의2(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