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12조(기획여행의 실시)제2절 여행업

법령 관광진흥법 제2장 관광사업제2절 여행업

제12조(기획여행의 실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조(기획여행의 실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