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외국인등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1.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2. 정부간 기구
3. 준정부간 기구
4. 비정부간 국제기구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2조(외국인등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1.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2. 정부간 기구
3. 준정부간 기구
4. 비정부간 국제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