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
제13조(토지에 관한 매수청구)제4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제13조(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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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에 관한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 토지의 면적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025. 4.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