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제64조(과태료)제6장 벌칙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장 벌칙

제64조(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4조(과태료)

① 제54조제4항에 따라 점검반의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2022.2.3>

1. 제40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게을리한 자

2. 제54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자

3. 제54조제7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인계를 게을리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