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제59조(벌칙)제6장 벌칙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장 벌칙

제59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2.3>

1.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

2. 제54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