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2.3>1.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2. 제54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5조 ①이 법령제54조 ⑧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3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조 제60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