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제6조제1절 삭제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장 삭제제1절 삭제

제6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9. 9.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조 삭제 <2026.9.8>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5. 시행분 → 2027. 9. 9.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24어절

삭제추가
제6조(빈집등에의 출입)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빈집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빈집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경우 출입하는 날 7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③ 제1항에 따라 빈집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9.8.20>

제6조 삭제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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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9. 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357@2027-09-09

제6조 삭제 <202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