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장 총칙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장 총칙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9. 9.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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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6.6.16, 2026.9.8>

②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에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23, 2026.6.16>

직전 판본과 비교

2027. 6. 17. 시행분 → 2027. 9. 9. 시행분 · 추가 6어절 · 삭제 22어절

삭제추가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6.16, 2026.9.8>
②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에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23,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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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9. 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357@2027-09-09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6.6.16, 2026.9.8>

②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에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23, 2026.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