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제57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제5장 보칙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장 보칙

제57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규모주택정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사업시행자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