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제13조제3절 삭제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장 삭제제3절 삭제

제13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9. 9.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 삭제 <2026.9.8>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7. 1. 시행분 → 2027. 9. 9.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42어절

삭제추가
제13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제9조제4호의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1.1.12, 2021.4.13, 2026.3.5>
1. 사업시행구역 및 그 면적
2.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3.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4.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5.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7.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사항

제13조 삭제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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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9. 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357@2027-09-09

제13조 삭제 <202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