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자금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자에게 그 소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0조의2 택지개발지구 밖…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조행정심판 다음 조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