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2인 이상의 지배인등기) 회사와 합자조합 외의 영업주가 2인 이상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각 지배인을 다른 등기기록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6조회사 등의 지배인 등기신청 다음 조 제88조해산등기와 지배인에 관한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