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75조(상속인의 신청에 따른 등기)제2절 상호 등에 관한 등기

법령 상업등기규칙 제5장 등기절차제2절 상호 등에 관한 등기

제75조(상속인의 신청에 따른 등기)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5조(상속인의 신청에 따른 등기)

①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제73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