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상속인의 신청에 따른 등기)①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제73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31조 ←①이 법령제73조 ←②이 법령제74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7조 회사의 상호등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4조영업양도의 면책등기 다음 조 제76조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