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82조(공탁금의 회수절차)제2절 상호 등에 관한 등기

법령 상업등기규칙 제5장 등기절차제2절 상호 등에 관한 등기

제82조(공탁금의 회수절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업등기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의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 기명날인을 한 청구서 2통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공탁법원, 공탁의 연월일, 공탁번호, 공탁금액

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연월일

4. 증명을 청구하는 취지와 청구연월일

③ 등기관은 제2항의 청구서 중 1통에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라는 증명문을 부기하고, 증명의 연월일, 등기소, 등기관의 표시 및 그 성명을 적은 후 직인을 날인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인날인을 갈음하여 전자이미지직인을 기록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