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73조(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제2절 상호 등에 관한 등기

법령 상업등기규칙 제5장 등기절차제2절 상호 등에 관한 등기

제73조(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업등기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의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에는 법 제25조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한 양도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