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59조(해산한 회사의 등기기록 폐쇄 등)제1관 통칙

법령 상업등기규칙 제5장 등기절차제1절 총칙제1관 통칙

제59조(해산한 회사의 등기기록 폐쇄 등)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9조(해산한 회사의 등기기록 폐쇄 등)

① 법 제19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등기기록을 폐쇄한 경우에 회사 또는 합자조합이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청산을 종결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을 신고한 때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로 등기기록이 부활된 때부터 5년이 지난 때에는 등기관은 다시 그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③ 삭제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