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등기신청의 조사)① 등기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② 등기소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등기기록에 관한 사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③ 법 제26조 단서의 보정 요구는 신청인에게 말로 하거나, 전화, 팩시밀리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3조일괄신청과 동시신청 다음 조 제55조등기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