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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전자증명서의 효력소멸)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자증명서의 효력은 소멸된다. <개정 2024.11.29>
1. 제43조의 전자증명서 발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등기가 된 경우
2. 제46조제4항의 증명기간이 지난 경우
3. 제47조에 의하여 전자증명서가 폐지된 경우
4. 변경등기에 의하여 전자증명서 발급신청권자가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