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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4장 열람과 증명
0조 · 2012-04-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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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법령
상업등기규칙
제4장 열람과 증명
2012-04-01 시행분 기준
0조
1단
2단
3단
기준일
2027-10-30 시험일 기준
현행 · 오늘 2026-10-29
2012-04-01 시행분
적용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절 총칙
제2절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제3절 인감제출 및 인감증명
제4절 전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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