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조(부기등기의 말소) 법 제88조에 따른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각하, 취하를 포함한다)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 말소한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3조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조 제175조「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