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조(등본에 의한 통지) 법 제87조제1항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1조이의신청서의 제출 다음 조 제173조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