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63조(영업소 설치등기)제9절 외국회사의 등기

법령 상업등기규칙 제5장 등기절차제9절 외국회사의 등기

제163조(영업소 설치등기)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63조(영업소 설치등기)

①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등기소에 이미 영업소 설치등기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1.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정보

2.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3.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상법」 제614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의 결정을 증명하는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정보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