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62조(합명회사 및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8절 유한회사의 등기

법령 상업등기규칙 제5장 등기절차제8절 유한회사의 등기

제162조(합명회사 및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62조(합명회사 및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유한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제116조,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45조, 제153조, 제15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② 자본금 증가 또는 자본금 감소의 무효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53조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