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정관2. 제129조제10호 및 제11호의 정보3. 제152조제2호 및 제4호의 정보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29조이 법령제152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0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다음 조 제162조합명회사 및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