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59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제8절 유한회사의 등기

법령 상업등기규칙 제5장 등기절차제8절 유한회사의 등기

제159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9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에 관한 정보

2. 소멸회사의 사원총회나 주주총회의 의사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3. 소멸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제111조제2호의 정보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