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22조(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제6절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법령 상업등기규칙 제5장 등기절차제6절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제122조(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22조(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① 자본금의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20조제2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의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287조의36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호의 정보를 갈음하여 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