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19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제6절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법령 상업등기규칙 제5장 등기절차제6절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제119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9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①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 법원의 허가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어느 사원이나 업무집행자 또는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